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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/고속도로 통행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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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문서: 오토바이
세계 각 국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현황이다.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.
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.
굵은 글씨는 OECD에 가입국을 말한다.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.
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고속공로 통행금지된 차량[2] 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오토바이 진입은 합법이다.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(高速公路条例)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,
주행 가능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(公安部)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.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.
공식적으로 통행카드발급(파란색지역 : 4개 직할시 성) ; 후베이, 베이징, 톈진, 랴오닝
통행가능지역(녹색지역 : 13개 성 자치구) ; 신장웨이우얼, 칭하이, 간쑤, 네이멍구, 허베이, 산둥, 헤이룽장, 지린, 안후이, 윈난, 구이저우, 광둥, 하이난
엄금지역(홍색지역 : 4개 직할시 성) ; 충칭, 허난, 저장, 장쑤
금지지역(황색지역 ; 10개 직할시 성 자치구 ) : 시짱, 쓰촨, 산시(陕西), 산시(山西), 닝샤후이, 광시, 후난, 장시, 푸젠, 상하이
참고로 중국고속공로 요금소(收费站)에는 ETC(Electronic Toll Collection)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토바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통도를 이용해야 한다.
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(자치구) 경계를 넘을시 통행가능지역인지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하자.
1. 개요[편집]
세계 각 국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현황이다.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.
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.
굵은 글씨는 OECD에 가입국을 말한다.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.
2. 진입이 가능한 국가[편집]
2.1. 전 배기량[편집]
2.2. 50cc 이상[편집]
- 미국: 48개 주(州)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주는 주마다 규제가 다르다. [1]
- 그리스: 제한속도 80km/h 이하 (사륜차 130km/h)
- 네덜란드
- 노르웨이: 제한속도 80km/h 이하 (사륜차 110km/h)
- 뉴질랜드: 제한속도 90km/h 이하, 사이드카/트레일러 견인 시 40km/h 이하 (사륜차 110km/h)
- 덴마크
- 러시아
- 루마니아
- 룩셈부르크: 제한속도 110km/h 이하 (사륜차 130km/h)
- 말레이시아
- 멕시코: 대부분의 간선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나, 멕시코 시티 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/도시고속도로를 막론하고 통행이 불가능하다.
- 벨기에
- 불가리아: 제한속도 100km/h 이하 (사륜차 130km/h)
- 브라질
- 스웨덴: 제한속도 80km/h 이하 (사륜차 120km/h)
- 스페인
- 슬로바키아
- 슬로베니아
- 싱가포르
- 아일랜드: 제한속도 100km/h 이하 (사륜차 120km/h)
- 영국
- 오스트리아
- 체코
- 캐나다: 제한속도 105km/h 이하 (사륜차 120km/h)
- 크로아티아
- 포르투갈
- 폴란드
- 페루
- 프랑스
- 핀란드
- 헝가리
- 호주: 100km/h 이하 (사륜차 130km/h)
2.3. 51cc 이상[편집]
- 가나
- 남아프리카공화국
- 리투아니아: 제한속도 90km/h 이하 (사륜차 130km/h)
- 도미니카
- 도미니카 연방
- 수리남
- 스위스: 설계속도 80km/h 이상
- 아이슬란드
- 에스토니아: 제한속도 90km/h 이하 (사륜차 110km/h)
- 엘살바도르
- 자메이카
- 칠레
- 코스타리카
- 콜롬비아
2.4. 125cc 이상[편집]
2.5. 125cc 초과[편집]
2.6. 150cc 이상[편집]
2.7. 250cc 이상[편집]
2.8. 350cc 이상[편집]
2.9. 400cc 이상[편집]
- 필리핀: 2006년부터 진입 허용
3. 진입이 금지된 국가 [편집]
- 대한민국: 오토바이/고속도로 통행국가/대한민국 참고.
- 대만(고속도로 한정)
- 인도네시아
- 베네수엘라
- 태국: 1979년 통행금지 (육상교통법(Land Traffic Act)으로 규제)
- 파나마
- 파키스탄
- 라오스
4. 지방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[편집]
4.1. 중국[편집]
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고속공로 통행금지된 차량[2] 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오토바이 진입은 합법이다.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(高速公路条例)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,
주행 가능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(公安部)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.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.
4.1.1. 허용된 지역과 금지된 지역[편집]
공식적으로 통행카드발급(파란색지역 : 4개 직할시 성) ; 후베이, 베이징, 톈진, 랴오닝
통행가능지역(녹색지역 : 13개 성 자치구) ; 신장웨이우얼, 칭하이, 간쑤, 네이멍구, 허베이, 산둥, 헤이룽장, 지린, 안후이, 윈난, 구이저우, 광둥, 하이난
엄금지역(홍색지역 : 4개 직할시 성) ; 충칭, 허난, 저장, 장쑤
금지지역(황색지역 ; 10개 직할시 성 자치구 ) : 시짱, 쓰촨, 산시(陕西), 산시(山西), 닝샤후이, 광시, 후난, 장시, 푸젠, 상하이
참고로 중국고속공로 요금소(收费站)에는 ETC(Electronic Toll Collection)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토바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통도를 이용해야 한다.
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(자치구) 경계를 넘을시 통행가능지역인지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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